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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2025년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계획


2025년10월06일

목적

재외국민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국내·외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을 기리고, 사기 진작 및 성과 제고

재외한국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높인 학생에 대한 격려 및 성취동기 부여

표창분야 및 대상

󰊱 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

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자·후원자

훈격: 교육부장관 표창

추진 절차

포상대상자

추천 및 접수

서류 검토 및

공개검증 실시

공적심사 및

제한 여부 확인

표창대상자

확정

표창수여

(12월 중)


표창 분야 및 인원

표창 분야

대 상

추천기관

󰊱 재외국민교육 유공 표

공무원 및 국내외 일반인

재외한국학교, 한국교육원, 재외공관, 시도교육청, 대학, 관련기관(단체)

8

합 계

 

8

분야별 표창 인원은 추천 상황 및 공적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

분야별 추천 대상

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: 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·후원자

- 재외한국학교, 한국교육원 및 교육 관련 기관·단체의 임·직원으로 재외국민교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

- 재외국민 교육을 위하여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거나, 지속적인 재능 기부, 학생 선도, 후원 등으로 재외교육 발전에 귀감이 되는 자

후보자 추천 방법

(기관추천) 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정도, 기서훈, 수공 기간,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 추천

기관

추천

각 기관

재외교육지원담당관

공적심사위원회

공적심의 후

교육부

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로

추천

공개검증 및

추천 제한 여부 확인

공적심사 및

표창 대상자 확정

표창후보자 공개검증은 각 기관 추천 접수 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예정

(추천 인원) 1명 이내

표창 기준

(수공 기간)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거 규정된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

구분

수공기간

비고

공무원

3

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

수공기간에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

일반인

2

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

퇴직자

2

해당 분야 공적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추천일 기준

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(이중표창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

(재표창 금지) 수여 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※ ʹ23.12.1.ʹ25.11.30. 기간 내에 장관 표창 수여자(예정 포함) 추천 제외

(결격사유)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거 규정된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불가

추천 기한 : ’25. 10. 31.() 16:00

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

구비서류 제출 방법 : 전자우편 제출

제출처 : jumisong423@gmail.com

문의 213-386-3112,

추천 시 구비서류

서식명

서식 번호

비 고

1. 공적조서

서식1

대상자 전원 작성

2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

서식2

대상자 전원 작성

 

제출 시 유의사항

표창 대상자 추천 서류는 개인정보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, 서류 처리 시에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에 철저

◦ 공적조서 서식은 다운로드 참조

 

[공고] 2025년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