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 2025년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계획
□ 목적
◦ 재외국민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국내·외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을 기리고, 사기 진작 및 성과 제고
◦ 재외한국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높인 학생에 대한 격려 및 성취동기 부여
□ 표창분야 및 대상
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
◦ 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자·후원자
□ 훈격: 교육부장관 표창
□ 추진 절차
포상대상자 추천 및 접수 | ⇨ | 서류 검토 및 공개검증 실시 | ⇨ | 공적심사 및 제한 여부 확인 | ⇨ | 표창대상자 확정 | ⇨ | 표창수여 (12월 중) |
□ 표창 분야 및 인원
표창 분야 | 대 상 | 추천기관 | 계 |
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 | 공무원 및 국내․외 일반인 | 재외한국학교, 한국교육원, 재외공관, 시도교육청, 대학, 관련기관(단체) 등 | 8 |
합 계 | | 8 | |
※ 분야별 표창 인원은 추천 상황 및 공적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
□ 분야별 추천 대상
① 재외국민교육 유공 표창: 재외국민교육 분야에 걸쳐 헌신한 유공자 및 재산이나 재능 기부·후원자
- 재외한국학교, 한국교육원 및 교육 관련 기관·단체의 임·직원으로 재외국민교육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
- 재외국민 교육을 위하여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거나, 지속적인 재능 기부, 학생 선도, 후원 등으로 재외교육 발전에 귀감이 되는 자
□ 후보자 추천 방법
◦ (기관추천) 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정도, 기서훈, 수공 기간,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 추천
기관 추천 | ⇨ | 각 기관 | ⇨ | 재외교육지원담당관 | ⇨ | 공적심사위원회 |
공적심의 후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로 추천 | 공개검증 및 추천 제한 여부 확인 | 공적심사 및 표창 대상자 확정 |
※ 표창후보자 공개검증은 각 기관 추천 접수 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예정
◦ (추천 인원) 1명 이내
□ 표창 기준
◦ (수공 기간) 「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의거 규정된 기간 이상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
구분 | 수공기간 | 비고 |
공무원 | 3년 |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※ 수공기간에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 |
일반인 | 2년 |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|
퇴직자 | 2년 | 해당 분야 공적이 2년 이상인 자로서, 추천일 기준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|
◦ (이중표창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
◦ (재표창 금지) 수여 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※ ʹ23.12.1.∼ʹ25.11.30. 기간 내에 장관 표창 수여자(예정 포함) 추천 제외
◦ (결격사유) 「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의거 규정된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불가
□ 추천 기한 : ’25. 10. 31.(금) 16:00
※ 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인정
□ 구비서류 제출 방법 : 전자우편 제출
◦ 제출처 : jumisong423@gmail.com
※ 문의 213-386-3112,
□ 추천 시 구비서류
서식명 | 서식 번호 | 비 고 |
1. 공적조서 | 서식1 | 대상자 전원 작성 |
2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| 서식2 | 대상자 전원 작성 |
□ 제출 시 유의사항
◦ 표창 대상자 추천 서류는 개인정보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, 서류 처리 시에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에 철저
◦ 공적조서 서식은 다운로드 참조
